강기정 광주시장 고발 취하 요구에 "영세 기업 탄압" 맞불

입력 2024-01-04 15:33   수정 2024-01-04 15:34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 주주사인 케이앤지스틸이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무원 고발 취하 요구에 "영세 기업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케이앤지스틸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 시장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무원 6명에 대한 고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이 지난해 12월 28일 간부회의와 지난 2일 열린 직원 정례 조회에서 "갈등의 책임을 공직자에게 돌리는 잘못된 행위", "사실상 공직자에 대한 업무방해와 같은 성격의 행위"라며 케이앤지스틸을 비판한 것에 대한 항의로 비친다.

케이앤지스틸은 "사업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구성원 변경 과정에서 행정의 참여를 요청했는데도 광주시는 유독 이 사업에만 묵인·방조했다"며 "개발 특혜를 특정 이익 세력에 몰아주는 직무 유기 행정을 철저히 밝혀달라는 것이 고발 요지"라고 반박했다.

케이엔지스틸은 "최초 사업 참여사로 SPC 지분 24%를 가진 주주사였으나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지분을 강탈한 불법적인 콜옵션 행사와 롯데건설이 SPC를 고의 부도낸 뒤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에 패소해 넘겨야 할 주식을 미리 탈취한 사건 등 연속적 과정을 통해 300억원의 가치가 있는 지분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공모제도를 통째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졌음에도 광주시는 철저한 외면으로 일관해 왔다"며 "모든 것을 빼앗긴 지역 영세업체의 사법기관에 대한 마지막 호소마저 시장이 직접 협박이라고 매도하고 나선 것은 아직도 광주시 내부에서 사건의 진실과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2조2000억원대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업체 간 지분 싸움에 이어 아파트 분양 방식과 분양가를 두고 시행 및 시공업체와 광주시 등이 얽혀 있다.

광주시는 사업 참여 업체들의 잇따른 소송전과 행정 개입요구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사업이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다시 선분양 전환으로 추진되자 시민단체들은 광주시가 '손바닥 뒤집듯 행정을 바꾼다'고 비판하고 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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